후원안내 >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법인 문의처 : 054-533-3501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6:00

후원안내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되어주세요

※ 후원하신 후원금(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100%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은 내가 어려울 때 더욱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희망세상작업장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품은 장애인들의 교육, 재활장비 구입, 시설비, 치료비 등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든 것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후원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후원가족이 되시면

  • 매월 감사편지와 함께 후원금 사용보고 및 후원현황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본원에서 발행하는 사업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원에서 펼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초대됩니다.
  •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법 34조)

후원구분

  • 사랑후원

    생활에 필요한 후원금(물)품을
    매월 5천원이상 후원

  • 일반후원

    생활에 필요한 후원금(물)품을
    매월 1만원이상 후원

  • 특별후원

    필요물품, 후원금을
    비정기적으로 후원

이런것들이 필요해요

  • 세제, 휴지, TV, 세탁기, 냉장고, 신발, 의류, 칫솔, 치약, 고무장갑, 우산, 메리야스, 양말, 수건, 간식(과일, 과자, 음료), 컴퓨터 등

후원방법

  • 지로용지를 이용하는 방법
  • 은행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예금통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신청)
  • 직접 방문해서 후원하는 방법

후원계좌 안내

  • 국민은행 832701-01-38463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 국민은행 832701-01-354157 예금주 : 희망세상보호작업장

후원문의

  • 후원문의는 054-531-3911~3 으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혜택안내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께서 후원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 24조,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소득세법 제 50조)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