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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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1등급~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 53명 |
입소상담 |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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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및 계약 | 1.노인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이용계획서 3.건강진단서(B형간염, 결핵등) 4.의사소견서, 복용약물, 처방전 5.주민등록등본(본인,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6.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도장, 신분증 |
노인전문요양시설 급여(30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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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1일비용 | 월한도액 30일기준 |
일반(20%) | 경감(12%) | 경감(8%) | 국민기초 수급권자 |
1등급 | 81,750 | 2,452,500 | 490,500 | 294,300 | 196,200 | 면제 |
2등급 | 75,840 | 2,275,200 | 455,040 | 273,020 | 182,010 | |
3,4,5등급 | 71,620 | 2,148,600 | 429,720 | 257,830 | 171,880 |
구 분 | 항목 | 단가/(일) | 30일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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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내용 | 식사재료비 | 1식(2,500)× 1일(3식)=7,500 | 225,000 |
※전액 본인 부담 ※의료비 별도 ※촉탁의진료비 별도 |
간식비 | - | - | ||
합계 | 225,0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