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안내 >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

법인 문의처 : 054-533-3501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6:00

입소 안내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으로서 시설급여수급자 (일반,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절차

  • ① 일반 및 차상위계층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01 02 03 04 05
    미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입소가능여부
    결정
    입소 및 계약서
    작성
    입소비용
  • - 일 반:입소비용의 20%+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12%+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8%+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희망실버타운/기초생활수급자
01 02 03 04 05 06
미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판정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입소가능여부
결정
입소이용의뢰
신청(해당 시,군,구청)
입소 및
계약서작성
입소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무료 + 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입소시 필요 서류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공통서류
  • - 이용신청서 1부 / 장기요양신청서 1부 / 재가이용내역서 1부
  • - 표준이용계획서 1부 /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도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 공통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 입소이용의뢰서 1부 / 의료급여증 1부
기타 준비물품
  • - 개인의류(속옷, 내의, 양말, 외출복, 실내화, 개인면도기 등), 사용중인 의료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입소비용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일반 및 차상위계층
  • - 일 반:입소비용의 20%+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12%+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8%+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 -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무료 + 비급여(식대, 간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