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으로서 시설급여수급자 (일반,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절차
- ① 일반 및 차상위계층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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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
장기요양등급 판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입소가능여부 결정 |
입소 및 계약서 작성 |
입소비용
- - 일 반:입소비용의 20%+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12%+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8%+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희망실버타운/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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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입소가능여부 결정 |
입소이용의뢰 신청(해당 시,군,구청) |
입소 및 계약서작성 |
입소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무료 + 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입소시 필요 서류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공통서류 |
- - 이용신청서 1부 / 장기요양신청서 1부 / 재가이용내역서 1부
- - 표준이용계획서 1부 /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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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 - 공통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 입소이용의뢰서 1부 / 의료급여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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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비물품 |
- - 개인의류(속옷, 내의, 양말, 외출복, 실내화, 개인면도기 등), 사용중인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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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입소비용
희망실버타운/일반 및 차상위계층
일반 및 차상위계층 |
- - 일 반:입소비용의 20%+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12%+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 - 차상위:입소비용의8%+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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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무료 + 비급여(식대, 간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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