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