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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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동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 신청하세요

희망세상 0 5155
"거동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 신청하세요"
내달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센터, 읍·면사무소 등 접수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또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1~3등급)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희망세상님에 의해 2010-08-18 18:07:42 공지사항(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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