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상 주 시 장
1. 처분당사자 : 상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곶감농가) 곶감가공 생산현장의 관리자ㆍ근로자ㆍ방문자
*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로서 밀집ㆍ밀접 작업을 하는 시설(농가)
* 지역적, 계절적 작업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로써 2020.11.14.(토) 24:00까지 적용 후 해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 제2의4호
4.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 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인플루엔자유사환자의 동시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지 시까지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처분(계도기간: 2020.10.13. ~11.12) / 시행 2020. 11.13.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0. 13.(화) 00: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부서 및 문의처
시 설 명 | 담당부서 | 연 락 처 |
노래연습장/ PC방 | 상주시 문화예술과 | 054)537․7201~7205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 상주시 새마을체육과 | 054)537․7035~7042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상주시 경제기업과 | 054)537․7401~7405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대형음식점 | 상주시 보건위생과 | 054)537․5127~5132 |
대중교통 | 상주시 교통에너지과 | 054)537․7375~7378 |
대형학원(300인이상) | 상주시 총 무 과 | 054)537ㆍ7167~7169 |
곶감농가 | 상주시 산림녹지과 | 054)537ㆍ7521~7523 |
끝.